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