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가 청년 부부들을 응원하고, 초저출생 시대 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를 올해에도 이어나간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결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펼친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