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작지 등 사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무연분묘는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공고 후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