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또는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1만233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 ▲농업법인 보유 농지 1001필지,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 등이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