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