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된다.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 왔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