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12월 결산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1일부터 9.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