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투표 절차와 달라진 선거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투표 방식도 대선·총선과 차이가 있다.◇‘1인 7표’ 지방선거… 본투표는 두 번 나눠 진행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지역구 시·군비례대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색은 각각 다르다. 선거구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