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가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아파트를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2차’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울주군보건소에 지정을 신청했다.울주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1일부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