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지난 7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기준 ▲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