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광주 광산구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나 2023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