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의료지원 받는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18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명예수당 및 의료지원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