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사망 등 각종 사고를 폭넓게 보장한다.도는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연간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13%가 포함된다.이에 따라 가입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