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을 말한다.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 경우 사직한 사람은 선거일까지 복직을 제한한다.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