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