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이제 과학적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 상승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경로 없이 단기 수치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이처럼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또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