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6월 25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