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