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