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와 이용율을 높이는데 있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제3조를 통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병원, 복지관, 직장 등 일상적인 목적지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