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