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9개소에 대해 오는 8월 1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CCTV 설치 후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정차 시 단속된다.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5만 원이 부과된다.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