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2,754개소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