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