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