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 자체 인공지능 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인 ‘인수레’를 활용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인수레’가 답하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학교는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