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창출과 블루오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이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돼 소중한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 등이 가중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했고,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취급됐던 패류 껍데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우리 도의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은 2021년 기준 약 3만 2천톤으로 어류, 연체류, 갑각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