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 매실 피해에 이어 양파 생육불량 피해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정밀조사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조사하며, 기간 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양파 분구, 추대 발생 등 생육불량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