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는 중장비가 많고, 보행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가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25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표지판과 안내문도 함께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비·차량 운행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감리 용역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현장방문자에게 관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