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군에 따르면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216필지, 4만1573㎡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밝혔다.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총 필지는 172필지,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할 때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