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