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울산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인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을 변경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한 것이다. 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가 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