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달라는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학교와 이용자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울산시 각급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하고,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주민들은 각종 교실과 시청각실,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공·사립학교 내 다양한 시설을 동호회 활동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