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총 1억 7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지급 대상자는 한강수계법 시행 전부터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51명이다.지급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차등 배분되며 최소 969,060원, 최대 1,312,020원이 전용카드에 충전된 형식으로 지급되고 연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원주시에는 현재 부론면 6개리(흥호2리, 법천 1·3리, 정산 1·4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