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중문동사거리 등 관내 민원발생 주요 지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단속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각종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시 교통행정과·기후환경과·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합동단속반을 편성△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