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등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