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