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역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울주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363개 마을의 비법정 도로가 1000만㎡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비법정도로는 새마을 사업 때 확장되었으나 소유권과 지목 등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에 의해 지정 고시나 공고가 되지 않은 도로 같은 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 다니는 멀쩡한 도로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사유지가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막아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도로는 주민 불편과 갈등유발, 재산권 행사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막상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