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최근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해,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경로당 등 일부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쉼터당 연간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쉼터마다 면적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큼에도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