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아스트의 前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前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