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7월부터 울진군보건소 주관 하에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하는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