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를 지나다 보면 교차로, 가로수, 교량,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시키고 있다.제주에서 발생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양 및 임대 광고 현수막”, “상업적 이벤트 및 할인 행사 홍보 현수막”, “가로등을 이용한 휘트니스 광고물“, 기타 상업 광고 등이 있다.정당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도 있으나, 정당 현수막인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