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 시행할 예정이다.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소액의 연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