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도용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