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편의점 4사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미니스톱,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거의 100% 차지한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