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복무점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다.주요 점검내용은 근무지 이탈, 근태관리, 근무복 착용, 근무 중 영리 행위 및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영리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게 된다.또한 복무점검 외에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