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