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피해 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상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