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지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되면서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군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44개소를 대상으로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까지 18건에 대해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나머지 26건은 오는 9월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