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